항운노조에서 냉동창고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 질 의 】
당소 관내 수산물 냉동창고 30개소에서 부산항운 노동조합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사용형태가 애매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근로자 사용형태창고주는 창고업, 식품가공업을 경영하면서 창고보관, 식품가공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 사용하고 있어 산재보험에 적용하고 있으나 부산항운 노동조합에서 배치되어 있는 근로자의 사용형태는 창고주는 자기화물을 구입보관과 화주로부터 수산냉동물을 보관하고 화주는 화물보관 사용료를 창고주한테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나 부산항운 노동조합 근조자들은 창고에서 수산냉동물의 하차 입고, 출고 상차 작업을 제공하고 있고 부산항운노동조합과 냉동창고주와 별첨 단체협약을 보면 고용권(단체협약 제4조)취업거부권(단체협약 제9조) 및 기타 근로관계를 체결하고 있으나 노임 지급에 관한 협약은 없고 노임의 요율을 창고주, 화주, 부산항운노동조합(단체협약 제12조)과 협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적으로 창고주는 부산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의 임금지급관계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화주한테 직접 근로자들이 일한 실적에 의하여 임금을 수령하여 근로자 중 서기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월1회이상 계산하여 분배를 하고 있음. 근로자사용형태화물보관장소 대여, 노무제공, 창고주, 화주, 근로자, 화물보관 수수료 지급, 노임지급
<갑설>
창고주와 부산항운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창고주의 사업장시설물 내에서 부산항운 노동조합 근로자를 고용하여 창고주의 화물 및 다른 화주의 수산냉동물의 상하차 입。출고 작업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노임지급에 구체적인 지급협약은 없으나 창고주 및 화주에게 일한 실적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직접 임금을 수령하여 근로자들끼리 분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창고주가 작업을 할 때 마다 임금을 수령 적립하여 월1회이상 근로자들에게 분배 지급해 주어야 할 것을 편의상 근로자들이 직접 수령하는 것으로 창고주는 자기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화물보관과 화주의 화물을 보관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산항운 노동조합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권, 취업거부권, 기타 근로관계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83.8.6자 개정공포된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에 해당하는 당연 보험가입자가 됨.
<을설>
창고주와 부산항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취업장소, 고용권, 취업거부권, 기타 근로관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사실상 임금은 화주가 지급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가 되지 않고 직접적인 기업이윤은 사업주한테 귀속되고 창고주는 화물보관 사용료만 받고 있는 실정으로 창고주는 시설물 대여에 불과하므로 보험가입자가 되지 않음.
【 회 시 】
항운노동조합에서 냉동창고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산재보험적용은, 창고업주가 수산물의 위탁판매업이나 중개업을 행하는 자로서 냉동창고를 소유하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공급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으며,
창고업주가 수산물의 위탁판매업이나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냉동창고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창고업주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창고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