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상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은 공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상 문제일 뿐이다

【 질 의 】

 

1. 당사가 81년 4월 20일 서울시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과 계약체결한 "수목식재 및 보식공사"외 2건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계약시 계상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이 천만원이상이면 산재보험료의 납부대상인지 여부와

2. 앞으로 관공서와 공사계약시 산재보험료가 설계상 계상이 되지 아니한 공사의 계약체결을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여부.

 

 

【 회 시 】

건설공사의 산재보험적용은 1982.6.14을 기하여 1,000만원 이상에서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변경되었으므로 귀사에서 질의한 수목식재 및 보식공사가 1982.6.14 이전에 착공한 공사라면 총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당연히 산재보험에 적용되어야 하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산재보험료가 공사계약시 설계상의 계상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상 문제이므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와는 관계가 없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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