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란 법인 그 자체로서 법인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 한한다
【 질 의 】
1982.11.12 기술직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실무총람해설집(박필수, 저)에 의하면 동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지칭(법인의 대표자가 아님)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인을 처벌토록 지시(해설)하였는 바,
동법 제48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동법을 위반하였을시 대표자는 물론이고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인 것으로 반드시 법인 자체만을 처벌한다면 동법 제48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상 법인의 대표자가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란 어떤 법조항(경우)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당소의견) 본법과 근로기준법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여 동법 제48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상 법인의 대표자가 본법을 위반하는 경우란, 법인의 대표자가 본법 시행에 있어 사전에 법인의 업무에 대한 위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사료됨.
예:관리책임자 등의 선임배치 통보를 받고도 법인의 대표자가 사전에 이사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방치하여 법인 자체(법인의 주주들)는 법 위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은 궁극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무를 지는 사업주 즉,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일반적인 경우외에,
2.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에 대하여도 감독 및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묻도록 하여 법상 의무이행을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3. 법인이라 함은 법인 그 자체로서 법인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 한한다 하겠으며,
4. 법인의 대표자가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라 함은 그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법 제10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안전ㆍ보건관리책임자로서 법정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및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관계자의 행위를 방해한 경우 또는 귀소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본법의 준행을 위해 대표자로서 하여야 할 조치를 해태함으로써 사업주의 의무불이행 또는 법 위반상태를 방치케 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