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지부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 규약에 의거 설치되는 산하기관일 뿐이다
【 질 의 】
조합의 산하조직으로 지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바, 지부임원선출에 있어 종전에는 조합의 대의원회의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의원이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왔으나, 현행시행방법은 어떻게 함이 타당한지 여부.
【 회 시 】
노동조합의 지부는 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산하기관이므로 지부장 선출이나 그 운영방법 등은 규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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