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질 의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결성된 단위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바,
1.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8조의 규정(3년 1회, 1년 1회-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조합과 같이 전국, 시, 군, 면 단위까지 조합원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조합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지 여부.
【 회 시 】
1. 노동조합법 제18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도 기업단위노동조합으로서 위 법조항에 따라야 하고,
2.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총연합단체에 가입한 전국규모의 단위노동조합을 말하므로 노동조합은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음.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