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 명칭을 ○○광산 노동조합에서 △△광산 노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광산 노동조합에서 광업권 일부 이전에 따른 노동조합명칭변경신고가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회시 바람.
1. ○○광산 광업권자 소유의 등록번호 42212호(67ha)와 42215호(181ha) 중 등록번호 42215호 광산이 82.9.15 광업권이 이전되어 △△광산으로 되었음.
2. 광업권이 분할 이전되기 전 ○○광산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었으나 광업권 분할 이전에 따라 노동조합 명칭을 △△광산 노동조합으로 명칭변경신고가 접수되었음.
3. 광업권이 이전되기 전 ○○광산에 근로자 315명, 조합원이 247명이었으나 광업권이 이전된 후 ○○광산에는 근로자 42명이고 조합원은 없으며 △△광산에는 기 ○○광산의 이전 근로자 275명, 조합원 217명임.
4. 노동조합 위원장의 소속은 △△광산임.
5. 위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 명칭을 ○○광산 노동조합에서 △△광산 노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광업권이 일부 분할 이전됨으로써 근로자가 고용승계되고 노동조합도 분리됨이 없이 종전의 ○○광산에서 △△광산으로 그대로 승계 이전되었다면 노동조합은 별도 설립절차를 취할 필요없이 명칭변경으로 그대로 존속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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