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 후 주행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하였다면 유족보상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질 의 】
술에 취한 피재자가 회사 출ㆍ퇴근용 차량에 승차하여 주행중인 차에서 임의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 대상 여부.
【 회 시 】
피재근로자가 비록 사업주가 제공한 출ㆍ퇴근용 차량을 이용, 퇴근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를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 차량에 승차하여 운행중인 차에서 임의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또는 합리적 행위가 아닌 사적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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