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체의 해외현장 근로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아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에 한한다

【 질 의 】

 

해외근로자로서 유급휴일에 대해 질의함.

당 현장은 사우디 리야드 주택성에서 주최한 건축현장으로서 그리스인이 감독하고 있는 현장임.

당 현장에서 198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유급휴일은 사우디 휴일(금요일)을 제외한 신정(유급 1.1)과 구정(무급 2.13)이 있으며 나머지 우리나라 국경일을 포함해서 3.1절과 근로자의 날(3.10), 광복절(8.15), 추석, 성탄절을 모두 유급일로 인정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바,

분명히 유급휴일인데도 이에 대한 휴일작업수당을 지급치 않고 위의 날을 사우디 국경일인 라마단(3일)과 하기휴가(4일)로 대치한다는 일방적인 공문을 부쳐놓고 실시하고 있음.

현지 근로자의 생각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이 있고 사우디내의 국경일이 있는 바, 통상적으로 사우디 국경일도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으며 타 회사나 타 현장을 견주어 볼 때 왜 당 현장에서만 실시하고 있는지 이렇게 실시해도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특히 본인의 경우 금년 6월 귀국 예정일이라 3.1절(유급)과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을 받지 못하고 귀국하게 되니 어떻게 된 것인지 여부.

 

 

국내 유급일     +----- 유급휴일 신정(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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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급휴일 구저(2.13)

사우디 유급일   +----- 라마단 3일간 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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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기휴가 4일간

 

 

※ 국내 국경일은 라마단과 하기휴가에 포함되어 있음.

 

 

【 회 시 】

국내 사업체의 해외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해외근로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아야 하며, 국내법상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3.10)과 주휴일은 1주간만 근무한 경우외에는 없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경일을 포함하여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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