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취로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 질 의 】
1. 공사개요
가. 공사명:○○○동 373-389외 5개소 포장하수도공사
나. 도급금액:W88,401,000 도급자재비:W18,783,821, 양곡(현품):W69,617,179
다. 공사기간:1982.8.20~1982.11.17
라. 발 주 처:○○구청장(참고사항)
위 공사는 영세민구호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지시에 의하여 관할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영세민(취로인)을 동원하여 공사현장까지 안내하면 매일매일 ○○구청 토목과에서 파견된 공사감독관의 작업장 할당을 받아 작업이 진행되오나 작업과정에서 감독원은 1명이고 영세민은 100여명이 되어 때로는 폐사 직원들이 작업과정을 시정하여 주어서 공사를 완공한 바 있으며
또한, 동장이 동원한 영세민들의 일당이나 양곡 지급과정은 구청토목과 공사 감독원과 동장등만이 매일 점검하여 매 10일단위로 폐사 현장사무소가 아닌 동회에서 양곡으로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폐사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도 없으며 확인할 필요조차도 없었읍니다.
단지, 발주당시 구청에서 양곡분에 대한 지출과목을 본 공사 도급금에 포함하여 예산 항목상으로만 조치하였으므로 도급금액에 포함 기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청에 질의 결과 정부양곡사업(주민숙원)지침에는 양곡분에 대하여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회 시 】
당사에서 시공한 영세민구호사업으로서 ○○동 외 5개소 포장하수공사는 총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 공사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므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바, 동 공사는 ○○구청에서 발주한 도급공사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한 것이 아니고 당사에서 시공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사인부임금을 관할 동사무소를 통하여 현물(양곡) 지급한 것은 ○○구청과 당사의 특수계약조건에 의하여 행하여진 현물급여이므로 이는 공사임금에 해당되며, 양곡분에 대한 산재보험료 계상 여부는 발주자와 도급자간의 도급계약조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시 산재보험료 계상 여부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료 납부와는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