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거 조합원의 원에 의하여 가입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H광업제련(주) 노동조합은 층남 ○○군(H광업제련(주) G제련소내)에 설치하고 있으며, 1961.12.4 노동조합 설립 이후 1983.1.27 ××제련소와 노동조합이 통합하였고 조합원 1,200명으로 ××제련소에는 지부를 두고 있음.
1. (주) ○○사는 1978.4.7 H광업제련의 방계회사로 설립하였으며, 1980.11.1부터 경영합리화로 인하여 똑같은 사업장과 같은 업무에 48명의 인원을 ○○사로 이관 발령하여 현재 52명으로 되었으며,
2. ○○사의 대표이사는 H광업제련(주)의 전무이며, 이사는 G제련소의 총무부장으로서 모든 업무의 결재는 물론 광업제련의 지시를 받음.
3. ○○사 사장이며 광업제련의 전무인 정××는 현재 노사관계를 담당하며, 광업제련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광업제련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되므로,
가. H광업제련(주) 노동조합내에 둘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거 조합원의 원에 의하여 가입시킬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1.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하며,
2. 근로조건의 결정권이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고유한 경영조직과 방침에 의하여 제규정이나 제도상으로 정당하거나 부여된 객관적인 권한을 의미하는 바,
3. 귀문과 같이 당해 사업장의 이사 등이 모기업의 직위를 겸직함으로써 모기업의 방침에 따르거나 지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기업권의 경영관리상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며 기업이 독립된 경영 주체로서 정당한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이상 그 기업(법인)별로 단위노조가 설립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