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신경성 신경통 및 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 질 의 】

 

일반적으로 신경성 신경통 및 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업무상 부상과 질병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업무외 부상과 질병은 보상의무가 없는 것임.

일반적으로 신경성 신경통 및 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보상(치료 및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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