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에는 중혼상태가 아닌 경우의 사실혼만 인정된다
【 질 의 】
유족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실혼에 중혼도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동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동 급여의 우선순위는 제1차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 포함), 자녀, 부모 등이고 차순위의 수급권자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중혼상태하에서의 사실혼"도 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건대, 중혼상태하에서의 사실혼은 형법상 간통죄를 구성(형법 제241조)할 정도로 반사회성이 강하여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중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위 법조항의 사실혼에는 "중혼상태가 없는 경우의" 사실혼만이 이에 해당되므로 사실혼관계였으나 중혼상태에 있는 한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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