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규정한 경우

【 질 의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매년 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도 1년분의 상여금을 월할한 해당액만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때에는 회사의 사규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의 재직자에 한한다"라고 하였을지라도 상여금 지급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월할한 해당액만큼 지급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간 등을 명시함이 없이 다만, 이를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하여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동 상여금을 임금으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가 동 상여금에 대한 계약상의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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