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치회가 경비원 등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하고 있는경우
【 질 의 】
아파트 자치회가 경비원 등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하고 있다면 비영리사업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시 】
아파트 자치회가 아파트 유지보수 및 경비 등의 관리책임을 직접 담당하면서 경비원 등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하고 있다면 그것이 비영리사업이라 하더라도 동 자치회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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