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

【 질 의 】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A(전체 근로자의 30% 구성), B(전체근로자의 70% 구성)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A 노조는 전체의 30%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 조직된 노동조합이지만 A 조직 대상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므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포함되어 근로자위원으로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노사협의회는 근참법 제4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단위가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며, 동법 제6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는 근로기준법 제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용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만약 ‘A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면 A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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