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현장을 별도로 분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

 

사업주 △△△이 ○○시 ○○창고를 임대해 의류 사업을 하던 중 2008.5.29 일용 근로자 ‘○○○’의 사고가 발생해 사고 장소와 사업주가 운영하는 우리 지사 관할(서울 ○○구 ○○동 소매점) 매장의 흡수 또는 분리 적용 방법.

 

1. 사업장 개요

 

- ○○구 ○○동 사업장

 

사업장 명 : ○○○○ 코리아

사업자 번호 : ○○○-○○-○○○○○○

소 재 지 : 서울 ○○구 ○○동

업태 : 도소매업

사업개시일 : 2006.1.20

대 표 자 : △△△

작업개요 : 여성의류 소매점

 

- ○○창고(사고 현장)

 

창 고 명 : ○○

소 재 지 : 경기도 ○○시 ○○○동

창고 임대 내역 : 2008.5.29 ~ 2008. 7.20(구두 계약)

창고 임차자 : △△△

고용 근로자 : 2008.5.29 당일 일용직 10명

작업 개요 : 일명 ‘땡처리’라 하여 자본을 대는 사람과, 물건 조달자(△△△), 매개자로 이뤄진 동업자들이 창고를 임대 후 의류를 대량으로 구입해 다시 도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음.

 

3. 운영 형태

 

- ○○창고

 

사업주 △△△은 2006년부터 의류 수입·수출 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8년 4월 10부터 ○○○(사실상 동업주)과 ○○동에 매장을 개업한 후, 2008년 7월 14일 ○○동으로 이전해 현재까지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동 매장은 △△△이름으로 임대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도 △△△으로 돼 있음. ○○동 매장은 ○○○이 전담, 운영하고 있음. 판매를 위한 제품은 ○○○이 구매하고, 이를 판매한 매출액을 △△△과 50:50으로 나누고 있음.

 

○○○과 △△△은 별도의 수익금 분배에 관한 계약을 문서로 체결해 놓지는 않았음.

 

○○○ 외에 상시적으로 고용되는 직원은 없으며 △△△의 며느리가 한 번씩 가게를 본 적이 있으며 ○○○이 물건을 하러 가야 하는 날에는 딸이나 딸의 친구를 한 번씩 불러서 가게를 보게 하고 용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아르바이트를 고용한 날짜는 2008.4.25임).

 

산재보험 당연 적용 여부 : 2008.4.10부터 ○○동 매장을 운영하여 2008.4.25일 아르바이트를 고용했기 때문에 ▽▽창고의 재해 발생일인 2008.5.29까지 상시 근로자 1인이 되지 않아 당연 적용 대상이 아님.

 

- ▽▽창고

 

×××(물건 매개자), ○○○(자금을 대는 자), △△△(물건 조달자)은 동업 형태의 땡처리(의류를 대량 구매 후 도매업자에게 대량으로 판매)업을 하기 위해 △△△이 2008.5.29부터 2008.7.20까지 ▽▽창고를 임대해 2008.5.29 구매한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인력 사무소를 통해 10명의 일용 근로자를 고용해 제품 정리 작업을 시켰으며, 당일 이후에는 일용직 등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음.

 

창고로서 의류를 정리해 놓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사업주 △△△이 가서 물건을 보여주고 구매자가 구매하게 되면 구매자가 직접 차를 가지고와서 실어간다 함.

 

땡처리용 제품이 △△△이 운영하는 ○○동 매장으로 가는 일은 없으며, ▽▽창고의 의류 또한 ○○동 매장에서 판매되지는 않음.

▽▽창고 정리 작업을 위해 고용한 일용직 중 ‘×××’이 2단 높이(약3m) 파이프 위에서 정리 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가 넘어지면서 재해를 입게 됨.

 

4. 질의 사항

 

▽▽창고에서 작업을 한 피재자를 포함한 10명의 근로자를 ○○동 매장으로 흡수해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창고 현장을 별도로 분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갑 설

 

△△△이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인 ○○동 매장에 대해 △△△과 ○○○의 동업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없어 ○○동 매장에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했다고 봐야 함.

 

또한 ▽▽창고에서 의류 정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한 일용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다고는 하나 ▽▽창고에 별도의 상시 근로자가 없었으며, 피재자의 업무 자체도 의류 운송 및 단순 정리 작업 등으로 의류 판매를 위한 부수적인 행위이고, ○○동 매장과 ▽▽창고의 대표가 △△△으로 동일하므로 ▽▽창고를 별도 적용할 수 없고 강남구 ○○동 의류 매장에 흡수 적용해야 함.

 

- 을 설

 

산재보험법은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서로 관련돼 행하는 작업 일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을 경우 별개 사업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동 영업소는 모피 등의 고급 의류를 파는 의류 소매장이며 ▽▽창고는 티셔츠 등의 저가의 대량 물품을 공동 구매 형식으로 물건을 들여와 다른 구매자에게 이를 매도하는 형태로, 사업주가 동일하다는 것 외에는 인적·물적 교류가 전혀 없어 ○○ 창고를 ○○동 매장의 부수적인 시설로 볼 수 없고, 강남구 ○○동 매장의 △△△과 ○○○이 구두 계약을 했다 해도 동업 관계를 부인할 수 없어 공동 사업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동 매장과 ○○ 창고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분리적용 대상임.

 

또한 ▽▽창고 일용직 10명을 제외하면 ○○동 영업소는 공동 사업주인 △△△을 제외하고는 상시적으로 1인이 되지 않아 산재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

 

 

 

 

【 회 시 】

질의 내용을 검토한바 사업주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임대 창고(일시적)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적용 사업장 관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에서 관리하되,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상의 세적지를 관할하는 지사에서 관리해야 합니다(적용6402-736, 2003.10.21).

 

임대 창고 자체가 순수 창고업만을 행하여 의류 매장과 별도의 산재보험 사업 종류인 창고업(509)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창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에서 적용해야 하나,

 

단기간의 창고 임대 기간 동안 일용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채용해 보관된 의류의 도·소매를 위한 의류 운송 및 단순 정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하고 세적지인 의류 매장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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