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직전 일용 근무자로 재직 중 재요양한 경우
【 질 의 】
2008.8.27 ○○○의 휴업 급여 청구서가 접수돼 관련 사항을 확인 중 재요양으로 평균임금 재산정 사유에 해당돼 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침 제2008-29호 사례 1 또는 사례 3을 적용할지 여부.
※ 지침 2008-29호 관련
- 사례 1
재요양 직전 재해 발생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상용 근로자) 근무 중 재요양한 경우 재요양 직전에 재직 중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해 재요양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에 적용
- 사례 3
재요양 직전 일용 근무자로 재직 중 재요양한 경우 최저 임금을 재요양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에 적용
1. 최초 사업장 개요
사업장 명 : (유한)○○종합건설
관리 번호 : 111-11-11111-1
소 재 지 : 전북 ○○시 ○○동
대 표 자 : ×××
2. 재요양 당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
관리번호 : ○○○-○○-○○○○○-○
소 재 지 : 전북 ○○시 ○○동
대 표 자 : △△△
3. 재해자 인적 사항 및 치료 경위
성 명 : ○○○
입 사 일 : 2005.9.15
재 해 일 : 2005.10.12
평균 임금 : 85,848원 00전
종 결 일 : 2006.1.11
재 요 양 : 2006.6.22
재요양 종결 : 2007.2.26
재 요 양 : 2008.7.31
접수일 : 2008.7.29
4. 사실 관계
평균 임금 재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함.
가) 재요양 이전 일한 기간 : 2008.7.3 ~ 2008.7.16(11일 작업)
나) 일급 13만 원
5. 질의 사항
- 갑 설
재요양 이전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상용직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2008년 7월 1일 시행 산재보험법령 개정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008-29호 사례3을 적용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을 설
재요양 이전에 근로한 사실이 확인돼 2008년 7월 1일 시행 산재보험법령 개정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008-29호 사례1을 적용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병 설
재요양 이전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은 일급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회 시 】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산재보험법 제56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지급 기준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내용에 따르면 재요양 이전에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상용직 또는 상용직과 유사한 근로 관계가 계속되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는바, 이는 근로 관계가 1일 단위로 단절되는 일반적인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휴업급여 중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신설한 규정의 취지에 따른 평균 임금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함.
또한,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통상근로계수는 위 규정에서 준용함을 명시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