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과 직원을 2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법”) 제34조 제2항(2009.1.3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2009.11.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보아 연구원과 직원을 2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귀 질의의 산학법 제34조 제2항(2009.1.3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인지 살펴보면,

 

상기규정은 연구원과 직원 채용시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2007.4.1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다른 근무기간을 특정하거나 그 상한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동 규정과 다른 근무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기간제법 및 동법 시행령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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