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정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 질 의 】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인 받은 상병 ‘경추부 신경근병증’으로 재요양 후 종결할 경우 장해 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갑 설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의한 장해 등급 재판정 대상자는 호전되거나 악화돼 장해 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며 이는 2008.7.1 이후 장해 재판정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상태와 관련해 재요양 후 종결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장해 재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을 설

 

장해 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치유된 후 신체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며 오른쪽 팔은 재요양을 하지 않았으나 전체 장해 상태에 대해 판단해야 하므로 재요양 부위와 상관없이 이미 결정된 등급이 시행령 제55조 제1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한 장해 등급에 해당되면 장해 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된다.

 

- 병 설

 

장해 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치유된 후 신체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며 오른쪽 팔은 재요양을 하지 않았으나 전체 장해 상태에 대해 판단해야 하므로 이미 결정된 등급이 시행령 제55조 제1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한 장해 등급에 해당되면 장해 등급 재판정 대상에는 해당되나, 2008.7.1 전에 결정된 재요양과 상관없는 부위의 장해 등급은 고정되고 재요양 후 종결한 부위의 장해 등급만 재판정해 등급을 결정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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