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 질 의 】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1년의 근로계약이 1회 반복갱신되어 2년간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금 수령을 위해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이후 곧이어 새로운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 회 시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등 별도 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임

 

귀 질의와 관련, 2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어서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아야 하고, 재입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근기 68207-1565, 2002.4.16, 대판 2000다18608, 2001.11.13 참조)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무처리 과정상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직서 제출만을 이유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대판 89다카24445, 1990.3.13 참조)

 

따라서, 상기와 같이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7.7.1.이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근로기간 2년이 초과된 경우 그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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