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잡급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특칙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배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 질 의 】
지방잡급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특칙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배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 회 시 】
지방잡급직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행정기관에서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단순한 잡무나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특수직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월급으로 급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는 자(지방잡급직원규정 제2조)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잡급직원은 광의의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잡급직원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바,
지방잡급직원규정 제8조ㆍ제8조의 2에서 급료와 상여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지방잡급직원규정이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20096.21 근로기준법 제12조)는 "이 법과 이 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시, 군, 읍, 면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잡급직원은 그 노무의 성질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관계법령에서 다른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나 지방잡급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잡급직원규정이나 관계법령에서 지방잡급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특칙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 배제를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잡급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지방잡급직원규정 제4조 제3항은 "잡급직원의 고용기간은 6월 미만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잡급직원은 6월 이상 고용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지방잡급직원을 6월마다 퇴직시키고 그 익일 다시 임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 실제상으로는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계속근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일용인부의 형식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매일 계약경신이 이루어져 계속적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이는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잡급직원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무연수는 일용인부이든 잡급직원이든 실제로 근무한 연수 전체가 해당한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