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해산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신규성립 조치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한다
【 질 의 】
법인을 해산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신규성립 조치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1. A하역회사가 BㆍC 하역회사를 흡수ㆍ합병하고 BㆍC 회사는 법인체를 해산 폐업하는 경우 개벌실적요율 적용은 A하역회사가 개별요율 적용사업장이라면 계속 개별요율을 적용받으며 보험요율 결정도 A회사의 재해율에 따라 처리되는 것임.
2. AㆍBㆍC하역회사가 각기 법인체를 해산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의거 소멸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성립 조치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3년 경과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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