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사합동사무소는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다

【 질 의 】

 

사법서사합동사무소는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인지 여부

 

 

【 회 시 】

사법서사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사법서사합동사무소"는 2인 이상의 사법서사가 상호출자하여 사법서사 업무를 공동사업으로 하여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하나의 "조합"으로 사료되는 바, 당해 조합의 규약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조합원인 각 사법서사에 조합의 업무집행권이 부여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무원의 임면 및 감독 등 조합의 통상적인 사무는 각 사법서사가 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대리행위의 법률상의 효과는 당해 조합에 귀속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며, 사무원의 임금을 조합이 직접 지급하는 등 조합 재산의 관리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수행을 위하여 통제되고 있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러한 경우 당해 조합인 "합동사무소"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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