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 및 배뇨장해와 음위 등의 장해가 공존일 때 장해등급 제9급 제14호에 해당된다
【 질 의 】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및 척추증의 부상으로 제5요추궁절제술을 받은 후 배분 및 배뇨장해(복압에 의해서만 가능)와 음위(성교불능)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음위(성교불능)의 장해등급 판정요령 제7절 3-라-⑷항의 생식기의 장해중 (가)항을 적용 9급 12호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로 준용할 것인지 또는 동 요령의 (다)항을 적용하여 음위 성교불능의 장해가 다른 장해 즉 척추의 장해에 수반하여 생긴 것으로 보아 12급 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나. 배분배뇨 장해와 음위의 장해가 공존함으로 이 두 가지의 장해를 동일원인(신경제)에서 발생된 장해로 인정 상위등급만을 인정할 것인지 또는 배분 배뇨장해(흉복부 장기계열)와 음위(신경계열)의 장해를 다른 계열로 보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할 것인지의 여부
【 회 시 】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및 척추증 부상으로 척추증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배분 및 배뇨장해와 음위 등의 장해가 남아있는 자인 바, 이러한 제장해상태는 척추손상으로 인한 장해이므로, 제증상을 종합하여 일상생활 및 노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에 해당(제9급 제14호)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