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종업원의 결혼을 이유로 한 사직요청은 업무수행상 명백한 장해가 없는 한 균등처우에 위반되며 부당해고로 취

【 질 의 】

 

부녀종업원이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사직(권고)을 요청하여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법 제27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위반처사 여부.

 

【 회 시 】

결혼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업무 수행상 명백한 장해가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이라 할 것이며, 동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로 취급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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