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의 제7뇌신경마비로 인한 안면마비 증상은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 질 의 】

 

양측 두개저골절 및 좌두경골 골절과 뇌좌상 양측 제6뇌신경(회시신경) 손상이 치유된 자로서 양측성 제6뇌신경 마비증상은 거의 회복되었고 경도의 제7뇌신경마비로 인한 안면마비 증상을 볼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의거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

 

 

【 회 시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제14급 제9호)에 준용함이 타당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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