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며 부당해고기간중은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 질 의 】
1. 노정근 1455.9-5832(1966.11.19)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기간을 이용하여 근로자가 타사업체에 임시 취업하여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는 존속되어 재직기간으로 취급될 것이므로 동 휴업기간도 계속 근로연수에 통산하여야 할 것임.
2. 노정근 1455.9-2721호(1975.7.5) 해고조치가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았다면 부당노동행위인 해고는 당연히 무효가 되고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전의 임기, 기타 신분으로 원상복귀시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해고기간중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상기와 같은 유권해석이 1980.2.5 현재까지 상반되는 유권해석이 있는지 아니면 위의 해석이 현재에 변동이 없는지 알고자 질의함.
【 회 시 】
휴업기간중 근속연수통산, 부당해고기간중의 임금지급에 관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등에 관한 기존의 해석은 현재에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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