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 질 의 】
당사 모방공장의 근무형태는 1일 3교대제이며, 관리직 사원과 기술ㆍ생산직 사원 및 주간반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되어 있음.
생산부(현장)의 주간에는 각 부서장(부장, 과장, 계장 등)이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생산전반에 걸친 작업지시 및 작업감독을 하고 있으나 야간근무자에 한하여는 야간당직자가 있지만 생산부에서만 담임이란 직책의 제도가 있어 야간근무시(당일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에는 담임이 전적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하며 담임에게는 직책수당으로 월 4,000원 상당의 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있음.
현 직제상 담임은 관리 및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데(기능직 사원에 대한 인사고과의 제1차 평정자임) 담임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 회 시 】
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사용자 정의에 규정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고용, 해고, 승진과 같은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 근로시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며
이와 같은 자의 인정은 담임이라는 형식적인 지위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있어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당직근무규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일반사원에게 당직의무를 부과하고 담임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신분에는 변동을 가져온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