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하에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
【 질 의 】
다음과 같이 현행 근무제도를 변경 시행하고자 하여 1차 지방청에 문의하였으나, 불가능하다고 하여 귀청에 재차 서면 질의함.
- 다 음 -
당사는 청주시 송정동(청주 제1공단)에 본사가 위치하고 서울에 지사를 둔 ○○전자 주식회사임.
종업원 800명으로 전량 수출업체로서 주종품은 C.B. Transceiver. Car Stereo Maker로서 연간 $1,200만의 수출신장으로서 금년도 $1,600만의 수출목표로서 월간 $100만 이상 대과없이 수행중인 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니 노동법 상에 저촉되어 시행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1. 현재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무제로서 주일(일요일)도 유급으로 월 30일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기타 위생수당 또는 휴가개근수당 등 모든 것은 원칙에 의거 준수하고 있으며,
2. 회사의 생산성 제고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으로 주5일 근무제로서 토요일, 일요일을 연휴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토요일 특근을 시키며, 그에 대한 제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하며 아래와 같이 변경될 경우 가능한지의 여부.
<아 래>
토요일(1일간) 8시간을 주5일에 분할 근로시키고자 하는 것이며(즉, 1일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휴식시간 1시간 제외) 하루 실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9시간(휴식시간 1시간 제외)을 실시할 경우 1시간은 연장근로로서 인정 특근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상시간으로 9시간(주 45시간) 근무로 인정하면 불합법한 것인지.
이는 기업주로서의 장점과 근로자의 장점을 고려하여 채택하고자 하며 전 근로자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을 희망하며 근무의욕증진과 제경비의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이와 같이 조정 실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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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전 | 변 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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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8시간, 주6일 근무제 | 1일 9시간, 주5일 근무제(주 45시간) 즉, 1시간 |
| (주 48시간) | 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동일하게 |
| | 인정하면 안되는지의 문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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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수당은 노동법상의 원칙대로 준수.
【 회 시 】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