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 질 의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이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에 대한 통상임금 산입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가. 우리 연구원은 전직원과 연봉계약 체결을 통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연봉은 정부가 인정한 수권인건비 예산 내에서 정액급, 연구활동비, 성과급의 명칭으로 지급됩니다.
 다. 질의대상은 위 연봉 중 성과급이며, 성과급은 평가성과급과 속인성경비로 구분됩니다.
 라. 성과급 중 평가성과급은 정액급, 연구활동비와 같이 정해진 임금 테이블을 근거로 해당 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매분기입니다.(첨부 급여지급요령 별표3-1)
 마. 특히 평가성과급에 적용되는 차등지급률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 0%부터 최대 30%까지 플러스섬 개념으로 급여지급요령 별표3-1 임금 테이블상 금액은 인사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보장된 임금입니다.
 바. 속인성 경비의 경우 위험하거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 지급합니다.

<질의>

위 현황에서 기술한 성과급(평가성과급, 속이성경비)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요건인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을 충족하여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는지?

【 회 시 】1. 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귀 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하모디기 위해서는 
①근로에 대한 대가성, ②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기간 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 '성과급(평가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o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평가성과급은 ①정해진 임금 테이블을 근거로 해당 등급에 따라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점, ②분기별 지급액은 귀 원의 재정수지에 따라 지급액 및 지급시기를 원장이 조정할 수 있는 점, ③전년도 인사고과에 따라 기본 0% 부터 최대 30%까지 플러스섬 방식으로 개인별 차등지급률을 적용하여 평가성과급이 결정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귀 질의 '속인성 경비(위험·출납수당)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o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속인성 경비(위험·출납수당)가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가 사료됩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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