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질의
【 질 의 】
우리 지청 관내 사업장인 xx학교에서 제출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서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 현황
ㅡ xx학교는 서부경남지역 내 장애인들의 교육을 위해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전공과 과정을 운영하는 장애인 학교임(국립)
ㅡ 일부 학생은 학교내 기숙사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숙하며, 기숙사는 4개실이 있고 각 실마다 생활지도원(여)이 배치되어 있으며, 3개실은 남학생, 1개실은 여학생이 기숙하고, 각실에는 장애인 학생 4명 내지 6명이 기숙
ㅡ 각 실마다 방이 3개, 화장실과 세면실이 각 1개, 생활지도원이 사용하는 방이 1개, 거실이 있음
# 기숙사에는 고등부 11명과 전공과 8명이 기숙하며, 기숙하는 학생 모두 지적-정신-발달장애를 갖고 있지만 스스로의 행동은 모두 가능함
2. 대상근로자(단속적근로) 근로실태
ㅡ 생활지도원은 모두 여성으로 기능직공무원 4명과 무기계약직(근로자) 4명이 근무중임
ㅡ 지도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명이 격일제로 교대근무하고, 근무시간은 15시부터 익일 9시까지임(지도원은 학교장과의 협의로 15:00, 16:30, 17:30에 출근)
ㅡ 전공과 학생은 15시 수업종료 후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고등부 학생은 수업종료후 2시간 정도 방과후 수업을 받은 뒤 17시부터 기숙사에서 생활
ㅡ 17시부터는 세면, 석식, 운동, 자율시간을 가진 뒤 21시에 취침하나, 취침을 늦게 하거나 용변을 해결하는 등의 이유로 취침을 하지 않을 경우가 간혹 발생하나 보통 23시 이후에는 모두 취침함
# 심야 시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샤워를 하는 학생이 있기도 함
ㅡ 21시 이후에는 지도원은 지도원방에서 학생들의 수면과 특이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거나 휴식 또는 가수면을 취함
ㅡ 익일 6:30에 기상한 뒤 세면, 운동, 식사시간을 가진 뒤 9시부터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이 진행되고 생활지도원은 퇴근함
ㅡ 지도원의 출근시간은 4명중 1명은 15시 출근, 2명은 16:30 출근, 1명은 17:30(15시 출근자)에 출근하고, 모두 9시에 퇴근하며, 1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야간 21시부터 익일 6:30분까지의 대기시간을 제하면 8~9시간 정도임
3. 질의 내용
ㅡ 상기 현황과 같이 생활지도원의 근무형태가 대기시간과 정상근로가 혼제되어 있을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단속적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의견
[갑설]
ㅡ 지도원의 근무실태와 같이 야간 취침시간부터 익일 기상시간까지 대기 또는 휴식을 취하지만 출근시간부터 취침시간까지, 기상시간부터 수업시작 전까지 기숙사에서 장애인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있음.
ㅡ 학생들의 취침시간 동안 장시간 대기하는 부분은 있지만 지도원은 장애인학생들의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기숙사에서 대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수업시간이 종료된 뒤 선생님을 대신하여 학생들의 생활인 세면-식사-운동-개별학습 및 자율시간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학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용변 처리 등)까지 도움을 주는 것 등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도우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임.
ㅡ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 보아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을설]
ㅡ 생활지도원은 학교수업이 종료된 시간부터 익일 수업시작 전까지 장애인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지만 취침시간부터 기상시간까지 장시간 휴식을 취하거나 가수면을 취할 수 있고,
ㅡ 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 작성)로 격일제 근로로 근무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는 등 학생들의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볼 수 있음.
5. 지청의견 : 갑설이 타당함.
【 회 시 】1. 단속적 근로 종사자 해당여부와 고나련한 귀 지청의 질의에 대한 회시임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여
ㅡ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사하는 업무의 성질, 근로제공의 형태, 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의 비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 할 것임.
3. 귀 지청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지청의 질의만으로 볼 때,
ㅡ ① 생활지도원이 학교기숙사에서 출근시간(15시)부터 취침시간(21시)까지, 기상시간(06:30)부터 수업시작(09시) 전까지 근로시간 중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 * 감독 * 도우미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시간과 대기시간(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고, 근로자 개인에 따라서는 대기시간(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고, 근로자 개인에 따라서는 대기시간(휴게시간)이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점, ③ 수업시간이 종료된 후 선생님을 대신하여 학생들의 세면 * 식사(석식, 조식) * 운동 *개별학습 및 자율시간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장애인들과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점, ④ 취침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생활지도원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ㅡ 다만, 상기의 판단과 별도로 달리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검토한 후 종합적으로 단속적 근로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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