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 질 의 】
[질의]

xx시로부터  xx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컴퓨터강좌(시민정보화과정)의 시간강사로 위촉받아, 매년 위촉계약의 형식으로 xx시청 전산실에 배치되어 강좌를 진행한 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사실관계]

 

● 계약내용 및 근무시간

- 진정인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기본법시행령에 의거 강원도가 매년 xx시에 시달하는 기본계획과 xx시에서 자체 수립한 사업운영기본계획(교육계획 및 강사 수당, 강사 선정방법 등 확정)에 따라 강원도로 국고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아 시행하는 시민정보화사업의 컴퓨터강사로서 매년 강사직의 위촉을 받아 약 10년간 강의를 진행함

- 동 강의의 대가로 진정인은 xx시로부터 2001년 및 2002년에는 시간당 20,000원을 , 2003년부터 2010년 퇴직시까지는 시간당 25,000원을 지급받음

- 진정인의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음

   2001.02.01~12.24, 2002. 01~12.24, 2003.01.06~12.11, 2004.01.05~12.17, 2005.01.10~12.23, 2006.01.09~12.22, 2007.01.08~12.24, 2008.02.11~02.24, 2009.02.01~12.02, 2010.03.01~12.24



● 근무시간

-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1주에 1일 4시간씩(오전 10시~12시, 오후1시~3시) 5일 강의하여 주20시간

- 2010년에는 1주에 1일 2시간씩(오전 10시~12시) 5일 강의하여 주10시간



● 근무장소 및 비품 등

- xx시청 내 정보화 교육장에서 기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25대 및 책상 등을 사용하여 강의



● 근무내용

- 강의 시작 전에 xx시청 자치행정과 정보관리팀에 비치된 수강생 출결관리용 출석부를 가지고 와 강의를 시작하고, 강의 종료 후 출석부를 반납하는 것이 진정인의 업무의 전체 내용이며, 매월 xx시민을 상대로 수강새을 모집한 결과 인원수가 모집인원의 70%에 미달하는 달에는 폐강하고 폐강 시에는 강사료 부지급


● 강의 교재 선택 및 강의 방법 등

- xx시에서 강의 교재로 표준교재를 교부했으나 진정인은 내용이 부실하다고 보고 진정인이 직접 만든 교재로 강으를 진행하고, 강의방법 미 내용에 대해서도 진정인에게 일임하고 xx시에서 관여한 사실은 없음


● 직무교육, 업무지시, 업무의 대체성

- 진정인에 대해 정기적인 업무관련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 적이 없고, 강의에 대해서는 지정인에게 전권이 있음

- 진정인이 결강이 예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인 스스로 사전에 훈련생과 조율하거나 xx시와 상의하여 날짜를 조정함.

- 진정인이 결강 시에는 xx시 전산공무원이 진정인의 강의를 대ㅔ하고, 진정인이 결강 시 자기대신 다른 강사를 대체 투입한 적은 없음

- 훈련과정(기본과정, 중급과정)선정, 훈련생 모집, 훈련홍보, 훈련탈락자 관리 등 모든 일은 시공무원이 전담진행하며, 강의 외에 진정인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다른 업무는 전혀 없음


● 근태관리 및 제재 여부

- 진정인에게 위촉장을 주고, 결강 시나 폐강시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는 것을 주지시킨 것 외에 근태를 관리하거나, 복무규정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해촉사유 등을 정하지 않음. 진정인이 결강시에도 별도 추가 강의를 진정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진행하는 등 근태에 관련하여 어떠한 제재사항도 없음


● 취업규칙 및 사규적용 여부

-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단기간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고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으나, 진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 진정인은 근로의 댓가라고 주장

- xx시는 원래 시 소속 전산직 공무원이 수행할 업무를 시간관계상 외부강사에게 업무 위탁한것이고, 그 때문에 강사수당을 2001년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2,100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고액인 20,000원으로 책정 지급하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25,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훈련생이 모집되지 않아 폐강한 2010.09월에는 보수 지급하지 않았다고 함.


●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 진정인은 해마다 시의 기본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강사모집절차에 의해 새로이 위촉되는 형식으로 근무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보장되지 않음

- 진정인은 xx시의 컴퓨터 강사직 근무와 병행하여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2006.0.5.09~2006.12.04, 2007.03.07~2007.12.18, 2008.03.12~2008.12.18, 2009.03.02~06.26 까지 강의를 하고, 아울러 xx노인복지관에서도 2007.12.03~12.28, 2008.01.01~06.30, 2008.08.01~12.12, 2009.03.02~06.30까지 가의하고, 아이돌보미사업으로 2008.04.28까지 강의한 사실이 있음

-또한 타기관의 강의도 본인이 원하면 겸하여 진행할 수 있고, xx시에 별도 보고나 허락을 요하지 않는 등 xx시로부터 전혀 간섭을 받지 않음



● 사회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여부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진정인이 4대 보험 가입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3% 납부.

 

 

【 회 시 】1.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한 귀 지청의 질의에 대한 회시임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 - 감독등 여러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 12. 7. 2004다29736등 참조)하여야 할 것임.

3. 귀 지청에서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살펴 보면

① 강의내용이 강사의 판단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②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 근로자성이 부인될 요소도 있으나

 ㅡ 이는 강의내용이나 방법이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할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됨(대판 2007. 1.25. 2005두8436)

o 한편, ① 출근시간과 강의시간(오전 10시~12시, 오후1시~3시) 및 강의장소(속초시청 내 정보화 교육장)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결강 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수강생 인원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시간급(25,000원) 임금을 지급 받은 점, ④ 교육에 필요한 장비 미 비품을 사용자가 공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의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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