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질의서

【 질 의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질의서

 

1.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해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 ․ 징수하지 못한다.

 

2. 사건개요

 

가. 사업자 개요

◯ 명칭 : (주) ◯◯교통

◯ 근로자수 : 80명

◯ 대표자 :이◯◯

◯ 업종 : 일반택시 운송업

 

나. 사건 경위

◯ 사용자, 운전직 근로자 68명에 대해 2010. 07.31자 정리해고

◯ 근로자 및 노동조합, 우리 위원회에 2010. 8. 2., 2010. 8. 5.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 9. .9. 심문회의를 한 후 2010. 9. 14.에 판정

- 판정결과 : 부당해고는 인정/부당노동행위는 기각

◯ 사용자, 2010. 10. 07. 행정관청(창원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폐업선고

◯ 행정관청(창원시), 위 폐업신고에 대해 2010. 10. 8. 수리 및 통보

◯ 우리 위원회, 판정서를 2010. 10. 11. 발송하였고, 사용자는 2010. 10.12. 수령함

※ 구제명령의 내용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000 등 53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 양 당사자 모두 2010. 10.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함.

 

다. 참고사항

◯ 사업주가 행정관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폐업신고함으로써 더 이상 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하고, 이후 사업주가 심경의 변화로 다시 택시사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규허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

◯ 법인이 절차를 거쳐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

 

 

3. 질의내용

 

◯ 법인은 살아 있지만 사업(일반택시 운송업)을 폐업하였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당해고 판정된 근로자들을 원직복직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여 질의합니다.

 

갑설)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재량행위가 아니므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폐업하였더라고 법인이 살아 있다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법의 취지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이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업의 폐지로 해고된 근로자들을 원직 복직 시킬 수 없는 상태라면, 원직복직 명령의 종된 처분으로서 이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의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

 

병설)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위한 부문별위원회(심판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행강제금의 액수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

 

【 회 시 】

 

고 용 노 동 부

 

수신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심판과장)

제목 : 질의 회신(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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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귀 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는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이행강제금의 부과행위는 규정형식이나 전체적인 입법체계, 의무이행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기속행위로 보아야 하며,

- 또한, 구제명령의 본질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침해된 근로자의 지위와 관리의 원상회복에 있으므로 구제명령에 따른 사용자의 이행의무는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인 것이고, 이는 하나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법인은 존재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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