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_근로시간과 휴식 2)
▣ 연장근로 폐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 ○○회사는 사무직 근로자(소위 월급제)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취업규칙상 08:00~17:00,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동안 평균적으로 1시간을 더 근무시키고 있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다. 회사가 근로자들의 근로여부가 불특정할 뿐만 아니라 산정을 위해서 많은 인력과 경비가 요구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외근로를 평균 1시간으로 하여 지급했다. 이후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의거 사무직 직원들에게 1일 8시간만 근무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될 경우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질의내용을 보면 사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상 근로시간이 1일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동안 평균적으로 1시간을 더 근무시키고 있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실제 연장근로 여부가 불특정하였고 산정을 위해 많은 인력과 경비가 요구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연장근로를 평균 1시간으로 개산(槪算)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제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정시에 퇴근토록 함과 동시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로 사료된다. 근로기준법 제52조제2항에 의하면 노사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5조에 의하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한 근로시간 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귀 회사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게시판 공고나 근로자 개별통지 등의 방법을 통해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앞으로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기 68207-3155, 2000.10.12)
▣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 취업규칙에 시업시간이 08:00이고, 종업시간이 19:00이며 무급 휴게시간이 12:00~13:00라고 규정된 사업장에서 지금까지는 지각자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기본 8시간에 못하더라도 17:00~19:00의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다. 위 경우 3시간 지각 출근하여 11:00~19:00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 17:00~19:00의 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44시간, 1일 8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42시간)이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상기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귀사의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 68207-3181, 2000.10.13)
▣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의 유·무급 여부
◆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일)에 대하여 일반 기업체에서 유·무급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이 된다. 당해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선거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면 된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근기 68207-1052, 2000.4.6)
▣ 공공근로사업 시행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악천후로 인하여 5일을 채우지 못한 옥외 일용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지
☞ 공공근로사업 종사 근로자가 사업시행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해당주의 다음주 첫째 근로일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1회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천 등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여 사업시행자가 당해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당해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해당주의 다음주 첫째 근로일까지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공공근로사업 종사근로자가 사업시행자와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라면 1주일을 계속 근로하고 해당주의 다음주 첫째 근로일까지 근로한 경우에 1회의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중에 우천 등으로 인하여 1주일을 계속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우천으로 인하여 휴무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을 계속 근로하고 해당주의 다음주 첫째 근로일까지 근로한 경우에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근기 68207-1257, 2000.4.25)
▣ 약정 경조휴가 부여방법 관련
◆ 단체협약에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에 “경조휴가 6일”을 주고, 유급휴일은 “주휴일(일요일)·법정공휴일·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기타 의료원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근로자의날 포함)”로 규정하고 있을 때, 2000.10.1(일)에 결혼하는 근로자가 10.2~7까지 휴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단체협약에 백숙부상의 경우 2일의 경조휴가를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때, 2000.9.2 퇴근시간후인 23시에 백숙부상을 당한 경우와 2000.9.2 출근하여 근무 중 14시에 백숙부상을 당한 두 경우 모두 휴가요청을 9.3~4까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
☞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다. 따라서 당해 유급휴일을 제외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뿐이다.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예:경조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에 관하여는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다면 노사 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의해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귀 질의내용은 단체협약 내용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기 원칙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근기 68207-2989, 2000.9.28)
▣ 격일제근무 사업장에서 월차휴가 부여
◆ 운수업체 특성상 1일교대 격일제(15일 만근제, 1일 14.5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전월에 만근하여 월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당월에 월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14일만 근무해도 만근이 되는 것인지
☞ 격일제 근로형태에서 노사당사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사용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해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월차유급휴가제도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피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휴무일이 많은 격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당사자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다음예시와 같은 특약을 둘 수 있고 특약을 두었다면 그 특약에 따르면 된다.
특약예시)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무일인 다음날은 반드시 근로를 하여야 만근한 것으로 본다”는 만근 등의 개념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고,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에도 휴무하는 경우 그 날(휴무일인 다음날)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휴가대체에 관한 사항 등을 둘 수 있다. (근기 68207-2830, 2000.9.16)
▣ 토요일에 연·월차휴가 부여시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 ○○사는 근로자의 연·월차휴가를 일수단위로 계산하여 토요일 휴가시에도 1일 휴가로 처리, 정산하고 있다. 이 경우처럼 연·월차휴가를 평일, 토요일 구분없이 일수단위로 처리 정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휴가부여의 단위가 되고 있는 ‘일’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한다고 하 것이다. 따라서 토요일 휴가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로 정하여 운영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기 68207-2122, 2000.7.14)
▣ 연·월차유급휴가청구권의 반납가능 여부
◆ ○○조합은 97년 경영악화로 월차 및 연차휴가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고자 했으나 직원 모두가 자진 결의하여 연·월차휴가를 자진 반납하고 본인들 스스로 자의적으로 출근 근무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노사간 협력, 경영혁신을 위해 97년 월차수당은 전액, 연차수당은 90%를 지급하고, 98년에는 경영악화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99년 연차수당중 70%를 지급했다. 이러한 중에 98년 이후 퇴직한 일부 직원들이 조합에 대하여 연·월차 미사용분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는데 이를 지급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연·월차유급휴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반납을 결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연·월차유급휴가의 반납이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무를 했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에 상응하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사료된다.
귀 질의서상 연·월차유급휴가를 자진 반납한다는 의미가 순수한 휴가반납을 의미하는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의미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근기 68207-1666, 20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