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월급에 퇴직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경우
경제상황 악화로 고용관련 내년 예산 6088억원 증액
사회적기업, 청년인턴제 확대로 일자리 창출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 등 잇따른 악재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 중반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각종 경제지표 등을 볼 때 내년 기업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2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촉진, 기업의 고용안정조치 지원, 실업자 생계유지 및 직업훈련 지원 등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시장 위기관리 TF를 구성하고, 노동시장 동향을 점검해 상황별로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하반기 경제 및 고용동향
하반기 들어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실물경제에의 영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도 고용부진의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008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6% 증가하였다. 생산측면에서는 제조업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비스업 성장률도 하락하였다. 민간소비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전기 대비 감소로 전환되었다.
2008년 10월 취업자수는 2384만7000명으로 취업자 증가는 9만7000명(0.4%)으로 전월 11만2000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2005년 2월 8만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경기 부진 및 불확실성에 따라 경기 요인에 쉽게 영향을 받는 임시직과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2008년 6월부터는 상용직의 증가폭도 둔화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의 감소세 지속이 두드러지며 전방연관효과가 큰 사업서비스업은 증가폭이 대폭 둔화되었다.
※ 전방연관효과(한 산업의 발전이 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여타 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의 증가폭 둔화 가속화는 현재 취업자 증가 둔화가 어느 특정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전 산업에 걸친 문제임을 알 수 있음
청년층은 인구·경제활동인구·취업자 트리플 감소세가 지속되고, 경기부진에 취약한 5인 미만 규모 사업장의 감소폭 확대가 두드러지며 특히 소규모 자영자가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다.
고용보험 DB를 통해 2007년 3/4분기와 비교해보면 피보험상실자수와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소멸사업장 수가 2007년 3분기까지 감소하고 있었으나 4분기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피보험 취득자의 경우 신규취득자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기업의 신규채용 둔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이직사유는 크게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된다. 2008년 9월까지 전체 이직자 중 자발적 이직은 61.6%, 비자발적 이직은 38.4%를 차지한다. 비자발적 이직 중에서는 권고사직(34.6%), 계약만료·공사종료(34.8%), 폐업·도산(15.0%)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침체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지수는 지난 9월까지 8개월 연속, 선행지수는 10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 둔화로 인한 고용부진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2008년 8월 통계청의 경활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적 요인에 민감한 소규모 사업장, 임시·일용직, 자영자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감소(33.8%)하였으나 시간제·용역·계속근무 기대곤란자가 늘어나 고용불안계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실업’상태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청년층과 구직단념자를 중심으로 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다소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
2009년 경제 및 고용전망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내년 우리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세계 경기 침체로 경제성장률은 3%대로 전망하고, 수출 증가세 하락, 국내 경기침체로 수입증가율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3년(경제성장률 3.1%)에는 소비가 부진하였지만 수출호조로 2004년부터 경기회복이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세계경기가 좋지 않아 이도 어려울 전망이다.
내수부진과 수출둔화 등으로 고용사정도 악화되어 일자리 증가폭 둔화가 지속되며 실업률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부터 임금근로자(특히 상용근로자)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경기부진의 영향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창출 여력도 상당히 취약하다.
글로벌 신용위기의 파급 영향,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실물경제 침체가 예상되므로 당분간 고용상황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눈에 띄게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내년에는 자금 사정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기업체의 감산, 구조조정, 도산 등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동률이 정체수준에 있고 신규투자도 위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대출여력 축소에 따른 여신 관리 강화로 자금난도 심화될 전망이다.
* 중소기업가동률(%, 중앙회) : (2006)70.4→(2007)71.0→(2008.3)71.1→(2008.5)70.3→(2008.8)69.5
*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비율(%, 기은) : (2007.8) 16.6 → (2008.8) 14.6
* 중기대출 수요(한은, 2008.8) : (2008.1/4) 19 → (2/4) 22 → (3/4) 22 → (4/4) 34
* 중기대출태도(한은, 2008.10) : (2008.1/4) -22 → (2/4) -22 → (3/4) -34 → (4/4) -41
대기업 역시 경기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기업에서는 인원감축도 예상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비중은 줄어들었으나 내부 구성으로는 근무조건이 더 열악한 용역 및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 기대가 곤란한 자 등이 증가되고 있다. 임시·일용, 불완전취업자 등 기업 구조조정시 우선 대상이 되는 계층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종사자 등이 느끼는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채용 감소로 청년실업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성장잠재력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한 노동정책 방향
2008년 4/4분기 들어 노동부는 경제 및 고용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8000명 규모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추가모집 중이다. 또한 최근 금융위기가 조만간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 변화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는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3%대의 성장과 12만~13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되지만 정부가 11월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4%대의 성장률과 20만 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안정조치를 지원하며, 실업자에 대한 생계유지 및 직업훈련 등에 재정투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창출 및 취약계층 취업 촉진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를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전략분야 육성 등을 통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전환(610억원, 5504명)한다.
또한 경쟁력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사회적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08년 296억원(1840명)의 예산을 내년에는 758억원으로 증액하고 54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소셜(Social) 벤쳐 경연대회를 통해 새로운 창업모델을 발굴하고, 청년 등의 사회적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였다.
한편 2008년 추가공모한 사회적일자리사업 등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추가적으로 확대해 345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 노숙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을 올해보다 35억원 늘려 12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93억원을 투입해 1만명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 기준 150% 미만(또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미만)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능력자이며, 최장 1년 동안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 증진-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 취업에 성공하면 일정수준의 취업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턴 채용지원도 확대된다. 당초 예산 287억원에서 975억원을 증액, 총 1262억원을 투입해 29세 이하 미취업청년 2만명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인턴제’는 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할 때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는 추가로 6개월간 매월 약 50~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행방식은 사업시행기관을 공모 선발해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정규직을 인턴으로 대체하는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감원방지기간을 설정하는 등 보완대책도 강구한다.
청년들이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성장을 주도할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리더 양성도 1만6000명을 지원하게 된다.
실업·비경제활동에 있는 중고교 중퇴자, 사회 부적응자 등 취업애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도 84억원을 들어 1만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의 고용유지조치 지원
경제상황 악화로 휴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최대한 고용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수당)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재고량 증가, 매출액 감소 등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경기상황에 따라 원청업체의 생산중단 등으로 생산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하청업체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경기부진으로 인한 원청업체의 생산중단 등으로 생산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중소하청업체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기업 외부사정으로 1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제조업체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유지지원을 위해 2009년에는 134억원을 증액한 457억원을 투입해 총 5만8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실업자 생계지원 및 훈련 확대
실업자 증가에 대비하여 실업급여 지급규모를 2708억원 늘려 3조3265억원으로 편성하고, 9만4000명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훈련인원을 늘려, 920억원의 예산으로 청년 등 신규실업자 3만명, 영세자영업자 1만명 등 4만명에게 훈련을 실시한다.
신규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 실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훈련비와 교통비 등 수당이 지급된다.
전직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 여성가장 포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수를 늘려 10만3000명에게 2373억원의 예산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실업자가 생계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240억원을 들여 6000명에게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대부해준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생계부담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1만400명에게 356억원을 대부해준다. 대부대상자는 비정규직 2개월 이상, 전직실업자 3개월 이상 직업훈련 참가자로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지원규모는 1인당 최대 월 100만원이며 연이율 2.4%,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비정규직 300만원, 전직실업자 600만원 한도로 대부가 가능하다.
경기 상황에 따라 갑작스런 가장의 실직으로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준다. 생계자금이 필요한 실업자 가정에 대해 가구당 500만원 이내를 연리 3.4%, 무담보,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9000가구에 270억원을 융자해줄 예정이다.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임금체불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체불행정지원팀을 전 지방관서로 확대하고, 비정규·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제도도 확대한다.
기업 도산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 등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확대 등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체불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해 1인당 대부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체불기간 2개월에서 1개월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노동부는 2009년 예산에 이러한 재정지출 규모 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는 2009년 상반기중 60% 이상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중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실업자수가 예상보다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대책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 위기관리 TF 구성
노동부는 경기상황, 노동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내에 고용정책실장(팀장), 부내 관련 국장 및 과장,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외부전문가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위기관리 TF 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반을 별도로 설치한다.
한편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어려운 청년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눈높이 조정 등 세부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관계부처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종합하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구조조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임시·일용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 접근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가로 준비할 예정이다.
경제상황 악화로 고용관련 내년 예산 6088억원 증액
사회적기업, 청년인턴제 확대로 일자리 창출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 등 잇따른 악재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 중반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각종 경제지표 등을 볼 때 내년 기업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2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촉진, 기업의 고용안정조치 지원, 실업자 생계유지 및 직업훈련 지원 등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시장 위기관리 TF를 구성하고, 노동시장 동향을 점검해 상황별로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하반기 경제 및 고용동향
하반기 들어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실물경제에의 영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도 고용부진의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008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6% 증가하였다. 생산측면에서는 제조업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비스업 성장률도 하락하였다. 민간소비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전기 대비 감소로 전환되었다.
2008년 10월 취업자수는 2384만7000명으로 취업자 증가는 9만7000명(0.4%)으로 전월 11만2000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2005년 2월 8만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경기 부진 및 불확실성에 따라 경기 요인에 쉽게 영향을 받는 임시직과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2008년 6월부터는 상용직의 증가폭도 둔화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의 감소세 지속이 두드러지며 전방연관효과가 큰 사업서비스업은 증가폭이 대폭 둔화되었다.
※ 전방연관효과(한 산업의 발전이 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여타 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의 증가폭 둔화 가속화는 현재 취업자 증가 둔화가 어느 특정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전 산업에 걸친 문제임을 알 수 있음
청년층은 인구·경제활동인구·취업자 트리플 감소세가 지속되고, 경기부진에 취약한 5인 미만 규모 사업장의 감소폭 확대가 두드러지며 특히 소규모 자영자가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다.
고용보험 DB를 통해 2007년 3/4분기와 비교해보면 피보험상실자수와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소멸사업장 수가 2007년 3분기까지 감소하고 있었으나 4분기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피보험 취득자의 경우 신규취득자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기업의 신규채용 둔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이직사유는 크게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된다. 2008년 9월까지 전체 이직자 중 자발적 이직은 61.6%, 비자발적 이직은 38.4%를 차지한다. 비자발적 이직 중에서는 권고사직(34.6%), 계약만료·공사종료(34.8%), 폐업·도산(15.0%)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침체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지수는 지난 9월까지 8개월 연속, 선행지수는 10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 둔화로 인한 고용부진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2008년 8월 통계청의 경활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적 요인에 민감한 소규모 사업장, 임시·일용직, 자영자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감소(33.8%)하였으나 시간제·용역·계속근무 기대곤란자가 늘어나 고용불안계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실업’상태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청년층과 구직단념자를 중심으로 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다소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
2009년 경제 및 고용전망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내년 우리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세계 경기 침체로 경제성장률은 3%대로 전망하고, 수출 증가세 하락, 국내 경기침체로 수입증가율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3년(경제성장률 3.1%)에는 소비가 부진하였지만 수출호조로 2004년부터 경기회복이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세계경기가 좋지 않아 이도 어려울 전망이다.
내수부진과 수출둔화 등으로 고용사정도 악화되어 일자리 증가폭 둔화가 지속되며 실업률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부터 임금근로자(특히 상용근로자)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경기부진의 영향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창출 여력도 상당히 취약하다.
글로벌 신용위기의 파급 영향,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실물경제 침체가 예상되므로 당분간 고용상황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눈에 띄게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내년에는 자금 사정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기업체의 감산, 구조조정, 도산 등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동률이 정체수준에 있고 신규투자도 위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대출여력 축소에 따른 여신 관리 강화로 자금난도 심화될 전망이다.
* 중소기업가동률(%, 중앙회) : (2006)70.4→(2007)71.0→(2008.3)71.1→(2008.5)70.3→(2008.8)69.5
*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비율(%, 기은) : (2007.8) 16.6 → (2008.8) 14.6
* 중기대출 수요(한은, 2008.8) : (2008.1/4) 19 → (2/4) 22 → (3/4) 22 → (4/4) 34
* 중기대출태도(한은, 2008.10) : (2008.1/4) -22 → (2/4) -22 → (3/4) -34 → (4/4) -41
대기업 역시 경기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기업에서는 인원감축도 예상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비중은 줄어들었으나 내부 구성으로는 근무조건이 더 열악한 용역 및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 기대가 곤란한 자 등이 증가되고 있다. 임시·일용, 불완전취업자 등 기업 구조조정시 우선 대상이 되는 계층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종사자 등이 느끼는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채용 감소로 청년실업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성장잠재력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한 노동정책 방향
2008년 4/4분기 들어 노동부는 경제 및 고용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8000명 규모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추가모집 중이다. 또한 최근 금융위기가 조만간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 변화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는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3%대의 성장과 12만~13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되지만 정부가 11월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4%대의 성장률과 20만 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안정조치를 지원하며, 실업자에 대한 생계유지 및 직업훈련 등에 재정투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창출 및 취약계층 취업 촉진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를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전략분야 육성 등을 통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전환(610억원, 5504명)한다.
또한 경쟁력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사회적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08년 296억원(1840명)의 예산을 내년에는 758억원으로 증액하고 54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소셜(Social) 벤쳐 경연대회를 통해 새로운 창업모델을 발굴하고, 청년 등의 사회적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였다.
한편 2008년 추가공모한 사회적일자리사업 등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추가적으로 확대해 345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 노숙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을 올해보다 35억원 늘려 12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93억원을 투입해 1만명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 기준 150% 미만(또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미만)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능력자이며, 최장 1년 동안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 증진-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 취업에 성공하면 일정수준의 취업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턴 채용지원도 확대된다. 당초 예산 287억원에서 975억원을 증액, 총 1262억원을 투입해 29세 이하 미취업청년 2만명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인턴제’는 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할 때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는 추가로 6개월간 매월 약 50~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행방식은 사업시행기관을 공모 선발해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정규직을 인턴으로 대체하는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감원방지기간을 설정하는 등 보완대책도 강구한다.
청년들이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성장을 주도할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리더 양성도 1만6000명을 지원하게 된다.
실업·비경제활동에 있는 중고교 중퇴자, 사회 부적응자 등 취업애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도 84억원을 들어 1만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의 고용유지조치 지원
경제상황 악화로 휴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최대한 고용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수당)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재고량 증가, 매출액 감소 등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경기상황에 따라 원청업체의 생산중단 등으로 생산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하청업체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경기부진으로 인한 원청업체의 생산중단 등으로 생산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중소하청업체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기업 외부사정으로 1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제조업체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유지지원을 위해 2009년에는 134억원을 증액한 457억원을 투입해 총 5만8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실업자 생계지원 및 훈련 확대
실업자 증가에 대비하여 실업급여 지급규모를 2708억원 늘려 3조3265억원으로 편성하고, 9만4000명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훈련인원을 늘려, 920억원의 예산으로 청년 등 신규실업자 3만명, 영세자영업자 1만명 등 4만명에게 훈련을 실시한다.
신규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 실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훈련비와 교통비 등 수당이 지급된다.
전직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 여성가장 포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수를 늘려 10만3000명에게 2373억원의 예산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실업자가 생계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240억원을 들여 6000명에게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대부해준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생계부담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1만400명에게 356억원을 대부해준다. 대부대상자는 비정규직 2개월 이상, 전직실업자 3개월 이상 직업훈련 참가자로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지원규모는 1인당 최대 월 100만원이며 연이율 2.4%,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비정규직 300만원, 전직실업자 600만원 한도로 대부가 가능하다.
경기 상황에 따라 갑작스런 가장의 실직으로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준다. 생계자금이 필요한 실업자 가정에 대해 가구당 500만원 이내를 연리 3.4%, 무담보,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9000가구에 270억원을 융자해줄 예정이다.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임금체불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체불행정지원팀을 전 지방관서로 확대하고, 비정규·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제도도 확대한다.
기업 도산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 등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확대 등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체불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해 1인당 대부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체불기간 2개월에서 1개월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노동부는 2009년 예산에 이러한 재정지출 규모 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는 2009년 상반기중 60% 이상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중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실업자수가 예상보다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대책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 위기관리 TF 구성
노동부는 경기상황, 노동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내에 고용정책실장(팀장), 부내 관련 국장 및 과장,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외부전문가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위기관리 TF 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반을 별도로 설치한다.
한편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어려운 청년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눈높이 조정 등 세부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관계부처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종합하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구조조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임시·일용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 접근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가로 준비할 예정이다.
경제상황 악화로 고용관련 내년 예산 6088억원 증액
사회적기업, 청년인턴제 확대로 일자리 창출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 등 잇따른 악재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 중반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각종 경제지표 등을 볼 때 내년 기업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2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촉진, 기업의 고용안정조치 지원, 실업자 생계유지 및 직업훈련 지원 등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시장 위기관리 TF를 구성하고, 노동시장 동향을 점검해 상황별로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하반기 경제 및 고용동향
하반기 들어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실물경제에의 영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도 고용부진의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008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6% 증가하였다. 생산측면에서는 제조업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비스업 성장률도 하락하였다. 민간소비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전기 대비 감소로 전환되었다.
2008년 10월 취업자수는 2384만7000명으로 취업자 증가는 9만7000명(0.4%)으로 전월 11만2000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2005년 2월 8만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경기 부진 및 불확실성에 따라 경기 요인에 쉽게 영향을 받는 임시직과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2008년 6월부터는 상용직의 증가폭도 둔화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의 감소세 지속이 두드러지며 전방연관효과가 큰 사업서비스업은 증가폭이 대폭 둔화되었다.
※ 전방연관효과(한 산업의 발전이 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여타 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의 증가폭 둔화 가속화는 현재 취업자 증가 둔화가 어느 특정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전 산업에 걸친 문제임을 알 수 있음
청년층은 인구·경제활동인구·취업자 트리플 감소세가 지속되고, 경기부진에 취약한 5인 미만 규모 사업장의 감소폭 확대가 두드러지며 특히 소규모 자영자가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다.
고용보험 DB를 통해 2007년 3/4분기와 비교해보면 피보험상실자수와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소멸사업장 수가 2007년 3분기까지 감소하고 있었으나 4분기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피보험 취득자의 경우 신규취득자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기업의 신규채용 둔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이직사유는 크게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된다. 2008년 9월까지 전체 이직자 중 자발적 이직은 61.6%, 비자발적 이직은 38.4%를 차지한다. 비자발적 이직 중에서는 권고사직(34.6%), 계약만료·공사종료(34.8%), 폐업·도산(15.0%)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침체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지수는 지난 9월까지 8개월 연속, 선행지수는 10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 둔화로 인한 고용부진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2008년 8월 통계청의 경활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적 요인에 민감한 소규모 사업장, 임시·일용직, 자영자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감소(33.8%)하였으나 시간제·용역·계속근무 기대곤란자가 늘어나 고용불안계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실업’상태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청년층과 구직단념자를 중심으로 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다소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
2009년 경제 및 고용전망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내년 우리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세계 경기 침체로 경제성장률은 3%대로 전망하고, 수출 증가세 하락, 국내 경기침체로 수입증가율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3년(경제성장률 3.1%)에는 소비가 부진하였지만 수출호조로 2004년부터 경기회복이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세계경기가 좋지 않아 이도 어려울 전망이다.
내수부진과 수출둔화 등으로 고용사정도 악화되어 일자리 증가폭 둔화가 지속되며 실업률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부터 임금근로자(특히 상용근로자)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경기부진의 영향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창출 여력도 상당히 취약하다.
글로벌 신용위기의 파급 영향,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실물경제 침체가 예상되므로 당분간 고용상황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눈에 띄게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내년에는 자금 사정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기업체의 감산, 구조조정, 도산 등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동률이 정체수준에 있고 신규투자도 위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대출여력 축소에 따른 여신 관리 강화로 자금난도 심화될 전망이다.
* 중소기업가동률(%, 중앙회) : (2006)70.4→(2007)71.0→(2008.3)71.1→(2008.5)70.3→(2008.8)69.5
*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비율(%, 기은) : (2007.8) 16.6 → (2008.8) 14.6
* 중기대출 수요(한은, 2008.8) : (2008.1/4) 19 → (2/4) 22 → (3/4) 22 → (4/4) 34
* 중기대출태도(한은, 2008.10) : (2008.1/4) -22 → (2/4) -22 → (3/4) -34 → (4/4) -41
대기업 역시 경기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기업에서는 인원감축도 예상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비중은 줄어들었으나 내부 구성으로는 근무조건이 더 열악한 용역 및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 기대가 곤란한 자 등이 증가되고 있다. 임시·일용, 불완전취업자 등 기업 구조조정시 우선 대상이 되는 계층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종사자 등이 느끼는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채용 감소로 청년실업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성장잠재력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한 노동정책 방향
2008년 4/4분기 들어 노동부는 경제 및 고용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8000명 규모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추가모집 중이다. 또한 최근 금융위기가 조만간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 변화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는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3%대의 성장과 12만~13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되지만 정부가 11월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4%대의 성장률과 20만 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안정조치를 지원하며, 실업자에 대한 생계유지 및 직업훈련 등에 재정투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창출 및 취약계층 취업 촉진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를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전략분야 육성 등을 통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전환(610억원, 5504명)한다.
또한 경쟁력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사회적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08년 296억원(1840명)의 예산을 내년에는 758억원으로 증액하고 54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소셜(Social) 벤쳐 경연대회를 통해 새로운 창업모델을 발굴하고, 청년 등의 사회적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였다.
한편 2008년 추가공모한 사회적일자리사업 등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추가적으로 확대해 345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 노숙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을 올해보다 35억원 늘려 12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93억원을 투입해 1만명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 기준 150% 미만(또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미만)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능력자이며, 최장 1년 동안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 증진-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 취업에 성공하면 일정수준의 취업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턴 채용지원도 확대된다. 당초 예산 287억원에서 975억원을 증액, 총 1262억원을 투입해 29세 이하 미취업청년 2만명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인턴제’는 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할 때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는 추가로 6개월간 매월 약 50~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행방식은 사업시행기관을 공모 선발해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정규직을 인턴으로 대체하는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감원방지기간을 설정하는 등 보완대책도 강구한다.
청년들이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성장을 주도할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리더 양성도 1만6000명을 지원하게 된다.
실업·비경제활동에 있는 중고교 중퇴자, 사회 부적응자 등 취업애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도 84억원을 들어 1만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의 고용유지조치 지원
경제상황 악화로 휴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최대한 고용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수당)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재고량 증가, 매출액 감소 등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경기상황에 따라 원청업체의 생산중단 등으로 생산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하청업체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경기부진으로 인한 원청업체의 생산중단 등으로 생산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중소하청업체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기업 외부사정으로 1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제조업체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유지지원을 위해 2009년에는 134억원을 증액한 457억원을 투입해 총 5만8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실업자 생계지원 및 훈련 확대
실업자 증가에 대비하여 실업급여 지급규모를 2708억원 늘려 3조3265억원으로 편성하고, 9만4000명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훈련인원을 늘려, 920억원의 예산으로 청년 등 신규실업자 3만명, 영세자영업자 1만명 등 4만명에게 훈련을 실시한다.
신규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 실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훈련비와 교통비 등 수당이 지급된다.
전직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 여성가장 포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수를 늘려 10만3000명에게 2373억원의 예산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실업자가 생계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240억원을 들여 6000명에게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대부해준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생계부담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1만400명에게 356억원을 대부해준다. 대부대상자는 비정규직 2개월 이상, 전직실업자 3개월 이상 직업훈련 참가자로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지원규모는 1인당 최대 월 100만원이며 연이율 2.4%,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비정규직 300만원, 전직실업자 600만원 한도로 대부가 가능하다.
경기 상황에 따라 갑작스런 가장의 실직으로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준다. 생계자금이 필요한 실업자 가정에 대해 가구당 500만원 이내를 연리 3.4%, 무담보,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9000가구에 270억원을 융자해줄 예정이다.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임금체불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체불행정지원팀을 전 지방관서로 확대하고, 비정규·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제도도 확대한다.
기업 도산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 등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확대 등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체불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해 1인당 대부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체불기간 2개월에서 1개월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노동부는 2009년 예산에 이러한 재정지출 규모 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는 2009년 상반기중 60% 이상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중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실업자수가 예상보다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대책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 위기관리 TF 구성
노동부는 경기상황, 노동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내에 고용정책실장(팀장), 부내 관련 국장 및 과장,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외부전문가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위기관리 TF 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반을 별도로 설치한다.
한편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어려운 청년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눈높이 조정 등 세부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관계부처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종합하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구조조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임시·일용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 접근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가로 준비할 예정이다.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07다90760 퇴직금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나86698 판결
[판 결 선 고] 2010. 5. 20.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6, 7, 1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6, 7, 17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6, 7, 17의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의 점에 관하여
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3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전문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들과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금, 퇴직금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계의 허부의 점에 관하여
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모두 어디까지나 후불적 임금인 퇴직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시기가 근로자의 퇴직 전이냐 후이냐의 점에서 다를 뿐 퇴직금의 지급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어 양자는 서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나아가 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상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근로자의 퇴직으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기존에 이미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도 당연한 조치이고, 이로써 근로자가 특별히 불리하게 된다거나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미 퇴직하여 더 이상 경제생활의 직접적 기반을 이루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기왕의 근로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계로 인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의 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한 마디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액의 정산, 조정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 그런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구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제4호도 같다]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심은, 피고의 퇴직금 명목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전부 받아들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부분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근로자인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상계가 제한되는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상계를 허용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6, 7, 17은 피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그들의 퇴직금채권액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그들의 퇴직금 채권액의 2분의 1을 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 6, 7, 17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전부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나, 위 원고들은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피고의 상계항변을 전부 받아들인 것은 압류 금지 및 상계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6, 7, 1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6, 7, 17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 원고들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의 점에 관하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능환의 별개의견(파기 부분) 및 반대의견(상고기각 부분)이 있고, 상계의 허부의 점에 관하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양창수의 별개의견(파기 부분) 및 반대의견(상고기각부분)이 있는 외에는(이하, 위 별개의견 및 위 반대의견을 ‘별개 및 반대의견’이라고 한다)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능환의 별개 및 반대의견
가. 법 제34조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법 제18조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5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위의 요건을 구비하는 한에 있어서는 임금이고 그 명칭이 어떠한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등 참조).
이를 전제로 하여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 약정에 따라 월급 또는 일당과 함께 또는 그에 포함되어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첫째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퇴직금일 수 없고, 둘째로 그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져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지만 퇴직금은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퇴직금 분할 약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일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과 그 금원의 명목을 퇴직금으로 한다는 것을 그 본질적 구성요소로 한다.
그 중에서 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어야 하는 부분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부분만이다. 다수의견이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을 유효하다고 보면 최종적으로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사전에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일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이를 무효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퇴직금이 후불적 임금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일 지급되는 금원은 사용자가 위와 같이 유효한 약정에 기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는 임금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이 퇴직금일 수는 없고 오로지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에 따른 정당한 임금의 수령이지 부당이득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에 사용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성립할 여지 또한 없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므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에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퇴직금 분할 약정 전부가 무효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본 퇴직금 분할 약정의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순수하게 퇴직금의 분할 지급이라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일 뿐 그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임금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는 측면을 간과하거나 도외시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부당하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은 위와 같이 퇴직금 분할 약정 전부가 무효라고 본 결과, 그 약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되고 따라서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에 사용자가 가지는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근로자가 가지는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한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이는 당초에 다수의견이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에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것과는 모순된다. 이점에서 다수의견에는 찬동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판결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분할 약정 내지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를 이유로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양창수의 별개 및 반대의견
가.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과 그 지급방법, 취업시간과 휴식시간, 안전시설과 위생시설, 재해보상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데 관한 조건들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써 정한다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률이 최저한의 제한을 설정한다는 의미이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근로조건의 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다수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등 참조).
또한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통상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정되고,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도 임금의 보호와 관련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 다만 다수의견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임금을 정산, 조정하기 위한 상계가 일정한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된다는 다수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첫째, 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상계의 시기가 임금이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근접하여 있고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여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는 일은 미리 행하여진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에 기하여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와는 그 법률적 성격을 확연히 달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 양자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둘째,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점, 법 제34조가 법정 퇴직금 제도를 강행규정으로 하면서 엄격한 요건하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을 포함하는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퇴직금의 사회보장적 급여 및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 들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대한 제도적 대비책은 미비한 상태이어서 그 개인적․5사회적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특히 연봉제 확산, 근속연수 단축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활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불안정하게 되었음에도 법정 복지제도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위가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이 퇴직 후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다수의견은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일정한 금전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월급이나 일급의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 중 퇴직금으로 지
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의문이고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을 미리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임금액에 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할 소지도 있는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양자의 구분이 자의적인 경우도 없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근로자로서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을 포함하여 그 임금 전체를 기준으로해서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그때그때의 생활자금 등에 관한 지출계획을 세우고 그 지급받은 임금을 그와 같이 소비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관계에 기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에 퇴직을 함에 임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그 사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을 한꺼번에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상계당하게 되면, 이는 퇴직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는 퇴직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현저히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퇴직 이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초과 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다수의견에는 퇴직금의 후불적 임금의 성격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회보장적 급여 및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계를 허용하는 편이 공평의 견지에서도 당연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경제생활의 직접적 기반을 이루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계약관계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는 다수의견의 입장은 퇴직금의 사회보장적 급여 및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기초로 한 사용자 내지 기업의 공공성․5사회성 관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형식적인 해석론으로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셋째, 다수의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계를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및 민법 제497조의 각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사회 정책적 고려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지향하는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하는 의미에서 압류를 금지하되 일반 채권자 이익과의 조화라는 차원에서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이라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감안한다면, 일반 채권자와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는 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론이라 여겨진다.
결국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의 정산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고 있는 주된 근거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임금의 초과 지급인 데다가, 시기상, 절차상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어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여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