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 본 문 】

1.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 기존 지침 내용

 

: 연봉제관련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임금68200-65호;’02.1.30)

○연봉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

○다만,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자주 이용되고 있는 바, 이 경우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함.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함.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 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사전에 지급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계속근로년수 1년 미만)에서 퇴직하더라도 사용자는 기 지급된 퇴직금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여서는 안됨(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3. 신규 지침 내용

 

: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변경지침 시달

(퇴직급여보장팀-1276호;’05.12.23)

소위 연봉제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그러므로 1년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4. 지침 적용시기 등

 

○신규 지침은 ’06.7.1.부터 적용됨

-기존의 연봉계약중 ’06.6.30.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기존지침이 유효함

○’06.7.1.이후 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중 신규지침에 합당하지 아니한 계약은 전체적으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06.6.30.까지 적법한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함

 

5. 사례 예시

 

□ 적법 사례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1년 경과시점에서 퇴직금액을 중간정산하여 중간정산금을 익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 2006년도분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말에 확정하여 2007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다만, 중간정산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함

 

□ 부적법 사례

○근로(연봉)계약서 이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가 없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입사 2년차부터 연봉계약시 퇴직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사전 확정해 놓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즉시 전액 지급한 후,

-2006년분 연봉계약시 당해연도 퇴직금을 사전확정(중간정산)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중에 분할하여 지급

*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므로 부적절함

 

※입사 2년차부터 매월 당월에 신규발생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매번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매번 직전 3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중간정산금을 산출하여야 함

 

 

 

1년분의 퇴직금을 미리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연봉을 정한 다음 매월 균등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및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07.03.22, 서울서부지법 2006나7956 )

 

[요 지]

가.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안과 같이 원ㆍ피고 사이에 1년분의 퇴직금을 미리 산정하여 매월 균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매월 일정 금액을 퇴직금으로 명시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 전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근로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사안과 같은 경우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중간정산에 따른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 후불적 임금이라는 퇴직금의 성격,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여부의 판단은 명칭을 불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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