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의 강압에 의한 중간정산의 효력여부

【 질 의 】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의사가 없었는데 관리자의 강압에 의해 비진의 의사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 중간정산한 이후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며 이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 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동 중간정산이 유효하다 보기 어려울 것이나 중간정산의 신청이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법원 판례(참고)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 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두에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수 없다(대판; 2003.4.25., 2002다11458).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면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 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서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 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 질서에 위배된 경두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 로서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딩하여야 한다(대판: 2003.3.23,99다 64049)

 

한편, 중간정산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 하여 산정하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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