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리를 따른다
【 질 의 】
1. 재해자 개요
1) 재해 A
•김○○(590303-1******)
•사업장명 : (주)□□건설
•재해발생일 : 2009. 09. 21.
•승인상병명 : 우측 발목관절 외과골절
•요양기간 : 2009. 9. 22.~ 2010. 3. 1.
2) 재해 B
•김○○(590303-1******)
•사업장명 : △△종합건설(주)
•재해발생일 : 2010. 09. 04.
•승인상병명 : 우측 슬부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양기간 : 2010. 9. 18.~ 2011. 3. 2.
2. 재요양 개요
•진단일 : 2011. 3. 3.
•접수일 : 2011. 3. 8.
재해 A의 사업장으로 재요양(사유:금속내 고정물 제거)신청을 함.
3.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나. 일용근로자의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지침(2009-42, 보상팀-4114, 2009. 6. 26)
4. 질의 사항
재해 A의 사업장으로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바, 재요양신청서상 진단일은 2011. 3. 3자 발행되었고 재해 B로 인한 재해로 요양 중 2011. 3. 2자 치료 종결되어 피재근로자는 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재요양 평균임금 재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
[갑 설] 『일용근로자의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재요양 이전 평균임금 산정 단위기간인 3개월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임금이 확인되면 일당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므로 3개월간 근로한 사실이 없어 최저임금으로 재요양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일용근로자의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지침』에 의해 재요양 이전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 재산정을 할 경우, 비록 3개월 동안 근로한 사실 또는 임금이 없다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중 제4항목 중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할 것으로 이를 준용하여 재해 B의 임금을 토대로 평균임금 재산정을 하여야 함이 타당함.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관련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회 시 】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포함)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 또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평균임금의 법리를 따름.
또한 「지침 제2009-42호」 “재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관련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변경”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재요양 진단일 이전 3개월이 당초 업무상재해가 아닌 새로운 업무상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이라면 새로운 업무상재해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시 평균임금으로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귀 견해 중 ‘을설’)(보상부-1924, 201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