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MBA교육과정 수강 행위는 ‘자기능력개발행위’에 해당되고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 질 의 】
1. 인적 사항
재해자 : 홍○○
발병일 : 2010.11.19.
2. 사건 개요
재해자는 2010. 11. 19. 팀 동료와 함께 안산에 있는 거래처인 △△사를 방문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그 결과를 정리하던 중 두통 증세가 있어 회의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였으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 팀 동료가 회의실로 들어가 보니 신청인이 쓰러져 있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후 신청인은 ‘중대뇌동맥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혈관연축에 의한 뇌경색’을 진단 받았으며 재해자는 재해 발생일 전 회사 업무와 학업의 병행에 따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라는 주장.
3. MBA 교육 관련 사항
사내 공고를 통해 직접 지원 후 선발되는 방식으로 모집 인원은 2명(본사 1명, 공장 1명)으로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며 교육 이수 후 3년간은 의무 근무조건이 있음.
※ 본사 상시 인원 149명 중 지원자 10명
교육비 지급시 전학기 성적표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나 교육비 지급시 성적 기준은 없으며, 교육 불참이나 미수료시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은 없으나 자체적으로 교육비 지급에 제한을 줄 수는 있다는 사업장측 의견이고,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 수료증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됨.
MBA 교육은 2009. 3월부터 ○○대학교에서 발병일까지 평일 3일 동안 일일 3시간(19:00~22:00)의 교육이 있었는데, 업무를 마친 후 야간에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전 4일 동안(2010.10. 30 ~ 2010.10.31, 2010.11.06 ~ 2010.11.07)은 휴일에도 강좌가 개설되어 수강하게 된 것으로 확인됨.
4. 질의 내용
자문의 소견은 교육 과정을 업무의 연장으로 볼 경우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어 상병승인 가능하다는 소견으로
[갑 설] 사내 규정 등에 인사상 불이익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교육을 지원한 경우라면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함.
[을 설] MBA교육과정은 모집 공고 후 신청에 의한 선발로 교육에 대한 계약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와는 다른 성격으로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음.
【 회 시 】대학교 내에 개설되어 있는 야간 MBA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희망하는 근로자가 직접 지원한 후에 지원자 중에서 선발되는 점,
규정상 교육비 지급과 관련된 성적 기준은 없으며, 교육 불참·미수료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고 하는 점,
업무 시간 이후 야간 MBA교육과정 수강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건 근로자의 야간 MBA교육과정 수강 행위는 ‘자기능력개발행위’에 해당되므로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요양부-4176,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