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질 의 】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철근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근로시간의 범위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현재 저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08:00~ 18:00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오전 07시 45분부터 아침체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체조 참석은 현장에서 가급적 참석할 것을 권장하는 정도이며 실제로 체조시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오전 8시를 넘겨 20~30분정도 지각을 하여도 8시 출근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침체조시간 07:45부터 근로계약서상 작업개시시간으로 명시된 08:00 사이의 15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 드립니다.

 

[갑설]

 

 아침체조시간은 ① 현장 인원들에게 권장하는 정도의 수준이므로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고 불참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다는 점 ②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출근시간이 오전 8시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 ③ 관행적으로 출근시간인 오전 8시보다 20~30분 정도 현장에 늦게 도착하여도 8시에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는 점을 근거로 아침체조시간을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

 

[을설]

 

 아침체조시간이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아침체조는 작업투입 전 준비단계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

 

 

【 회 시 】 1. 아침체조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3.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고, 실제로 오전 8시를 넘겨 20~30분정도 지각을 하여도 8시 출근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경우라면

 

 ㅡ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오전 7시 45분부터 시작되는 아침체조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