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

【 질 의 】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따라 국·도비 각각 50% 예산으로 운영하는 전신보건 및 알콜상담센터에 대하여 민간의료기간에서 개별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위·수탁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위탁사업을 중단하고 자치단체(보건소)에서 직영하려 합니다.

 

1.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운영주체가 전환됨에 따라, 수탁사업수행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오던 근로자의 신분은 위탁사업이 중단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지

 

2. 만약,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수탁사업수행기관의 근로자는 운영주체가 바뀐 자치단체(보건소)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지.

 

[참고] 노동부 차별개선과 -1863(2008.10.09)호 관련

질의회시 내용

현재 수탁기관 근로자의 신분은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보건센터운영 사업인력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노동부 질의회시).

 

 

【 회 시 】1. 위탁사업 중단과 관련한 귀 시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판 2003.5.30, 2002다23826).

 

3.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귀 시와 민간의료기관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이 민법상 일종의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영업양도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위탁사업이 중단되면 원칙적으로 수탁사업수행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오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단순히 관리형태 자체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수탁사업수행기관의 근로자를 귀 시(보건소)에서 고용승계를 할 경우 승계의 효과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불과하며 근로조건의 변경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귀 시는 수탁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승계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 수탁사업수행 기관과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귀 시에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한 경우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064, 2011.5.2).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