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금 적립제도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6조에 위반된다

【 질 의 】

 

신원보증금 적립제도의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6조(2008. 3.28 근로기준법 제20조, 제22조) 위반 여부

 

 

【 회 시 】

신원보증금에 관한 계약체결은 근로기준법 제24조(2008. 3.28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이것을 강제적립시킴은 제26조(2008. 3.28 근로기준법 제22조)의 규정에도 위반되므로 동 계약체결과 강제적립은 할 수 없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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