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질 의 】

○ 보건복지가족부 위탁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급여의 과다ㆍ과소 이용자에 대한 적정 의료이용 유도 및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03.5월부터 도입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제4조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기간제한 예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업의 내용(주된 수혜계층,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10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를 살펴보면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동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제도 안내 및 상담, 합리적 의료이용 도모,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보건ㆍ의료ㆍ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자리 제공과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 동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급여관리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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