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제 케이스 홀 가공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 질 의 】
1. 질의 목적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결정에 대한 이견
2.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공업사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주 : ○○○
·소재지 : 대구시 달성군
·산재보험 성립일 : 1993. 1. 1.
·현 적용사업종류 : 산재보험(자동차부분품제조업. 23403)
3. 경과 내용
상기 사업장은 성립시점인 1993. 1.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적용 받아오고 있으나 2010. 7. 21자로 전자부품제조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한 업종변경을 요청함.
4. 사업장 실태
·최종 생산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 : 휴대폰 케이스(알류미늄) 가공
·작업공정 : 휴대폰 케이스 입고 → 금속가공 → 납품
·기계현황 : 드릴태핑기 16대
·보유장비(CNC Drill Tap Center N-130F)에 대한 간단한 장비 설명
- 드릴, 탭 가공에 최적인 자동화 절삭장비
- 작업할 제품을 올려 놓으면 자동으로 작업자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입력된 데이터에 의하여 자동 절삭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작업자 편으로 이동하는 장비
·사출된 휴대폰 알루미늄 케이스를 프로그램된 자동화기계(드릴태팽기)에 삽입하여 각종 절삭가공(주로 홀가공 및 탭가공 등)만을 전문적으로 행하며 그 외의 작업은 없음.
5. 사업종류 질의사항
[갑 설] 산재보험요율 및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분류원칙에 최종제품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제3조 2항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으로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상기 사업장은 2007년부터 비철금속(알루미늄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금속가공만(홀가공 및 탭가공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에 해당되며 산재보험요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상의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해설에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을 설] 상기 사업장의 생산제품은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가공(홀가공 및 탭가공 등)자체이므로 목적분류로 사업종류를 결정하기는 힘들며 작업실태로 분류하여야 하는 바, 비록 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부품을 생산하지는 않지만 작업실태가 자동화된 공작기계에 의한 절삭(탭가공) 및 혈절(홀가공) 등의 작업을 하므로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우리지역본부 의견 : ‘을 설’이 타당함.
【 회 시 】산재보험요율표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사업 해설상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 필요한 형체로 만듦)단야(금속을 불에 달구에 벼림), 타발(구멍뚫기), 문발(본뜨기), 소형(빚어서 형체를 만듦), 조각(새기거나 깎아서 입체 형상을 만듦), 연마(갈고 닦음), 방청(녹스는 것을 방지), 절단·용접·용단·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기계기구제조업’의 사업 해설에는 금속제 상자(케이스) 및 지지판(시야시판 등)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1820, 20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