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출장시 출장비 지급 가능여부 질의
【 질 의 】
○ 상급단체와 관련된 출장 시 사업장 내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임을 이유로 출장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의 원조나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와 무관한 노조 자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노조전임자나 조합원이 출장할 경우 출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의 예외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 활동을 하면서 소속 사업장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상급단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할 경우 출장비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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