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면 업무상 질병이다
【 질 의 】
공장에서 근무하던중 결핵에 결린 경우 결핵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요양기간중 임금(급여)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회 시 】사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대상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업무상 질병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 제1호 내지 제36호에 열거한 질병이거나 동조 제38호에 규정한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의 경우를 말하는 바, 폐결핵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열거한 질병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동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음(예:폐결핵환자의 검진, 치료, 간호 등의 업무로 폐결핵이 전염되는 경우).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동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60%상당액이 휴업급여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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