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무원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질 의 】
대출여부를 심사하는 업무 중에서,
①창구에서 개인의 신용(금융거래 전반) 등급을 전산으로 타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고 금융상품등을 고객에게 안내 및 상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지점내 별도의 사무실에서 제출된 서류에 대해 기재사항(주소지, 연락처 등)을 전화상으로 확인만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필요 구비서류(재직증명서, 등본 등)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한명의 파견근로자가 중복(사무지원종사자/고객관련사무종사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 제1항(2009.5.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2009.8.1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에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열거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의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이 허용됨.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서는 “금융사무원(31521)”의 업무를 ‘금융거래에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
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제시한 업무는 대체로 금융사무원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금융사무원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님.
※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는 “금융사무원(32032)”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