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도중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질 의 】
근로자가 업무도중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 회 시 】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2009.8.18.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에 업무상 질병으로 게기된 바는 없으나 동조 제38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병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것임.
따라서 사망의 장소여하를 불문하고 당일의 과중한 노동에 속하였거나 또는 심신의 피로가 계속적으로 축적되는 작업으로서 사망의 원인이 그러한 과로로 인하여 유발된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에 기인한 것이 명확하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업무상 사망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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