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 및 인사, 급여, 관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자는 사용자이다
【 질 의 】
정부관리기업체의 사용자 범위 여부.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5조(사용자의 정의,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막연히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정부관리기업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일정한 기준을 객관적인 특정 직위로서 정할 수 없는 것임.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이 상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포함될 것은 일응 의문이 없으나 그 하위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인사, 급여, 관리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지위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 후단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되므로 그러한 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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