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행위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행위가 결합함으로서 법률효과가 완성된다

【 질 의 】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후에 다음과 같은 결격요건이 발견된 경우 당해 관청이 신고증교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임시 의장이 되어 설립대회를 주재한 경우

2.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설립대회에 참석할 경우

3. 정당한 조합원이 대회참가를 거부당한 경우

 

 

【 회 시 】

1. 노동조합설립대회에 있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임시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어느 정도의 지도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회의진행이나 의사결정이 참석 발기인의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한 근로자의 주체성(노동조합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이 경우에 비근로자가 수적으로 우세한 지위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정도로 다수 참석하여 대회의 결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근로자의 주체성은 이미 상실되었으며 설립대회를 합법화시킬 수 없는 불법요건들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임.

또는 설립대회는 그 성질상 발기인단에 의한 창립대회로서 그 참석자의 범위를 발기인간에 합의된 준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도 있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의 주체성 및 불법요건 그리고 정당성들에 관하여서는 필요한 사실조사 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2.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설립행위(사법적 행위)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행위(공법적 행위)가 결합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완성하는 것이므로 신고서 수리의 대상이 되는 설립행위 및 그 주체성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하자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신고서수리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원칙인 것임.

따라서 신고서를 수리한 처분관청이나 감독관청이 전 항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행위나 그 주체성에 상당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서 신고서의 수리를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노동조합법 제32조가 우선 적용되어야 함.

3.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지도적인 견지에서는 가급적 임원개선명령 또는 노동조합의 총회를 통한 자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지도ㆍ육성함이 가당한 것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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